거리두기 연장 제주도 2단계 20일까지
안녕하세요,
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13일까지 계획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6월 20일까지로 더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달합니다.
10일부터 거리두기 유흥시설 5종, 홀덤 펍, 식당, 카페 10시 이후 영업 금지
더불어 10일부터 유흥시설 5종, 홀덤 펍,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밤 11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앞당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학원, 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제한 시간 이외의 방역수칙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종교 시설의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 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됩니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됩니다. 도내 공공체육시설도 오는 20일까지로 운영이 제한됩니다.
10일부터 거리두기 이용 가능
제주도내 71곳(제주시 41곳, 서귀포 30곳)의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된다고 합니다.
실외 공공체육시설 65곳(제주시 34곳, 서귀포시 31곳)은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각종 동호회(동문회), 동창회, 직장 회식, 친구 모임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계속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식당, 카페, 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
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제주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고 합니다. 1일부터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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