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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by hainya1004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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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 2단계 적용

안녕하세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도권 2단계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도 조금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보고드릴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고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7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개편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적용될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며 "전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의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만 허용을 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은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며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제주는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광주에서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그런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의 영업이 정지됩니다."며 "강원도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소모임, 식사 그리고 합숙이 금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자체별로 강화되는 방역조치는 중대본 이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며 "아직은 거리두기 개편이 이르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잠시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며 "정부도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5개월간 전문가, 각계 단체,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수칙을 정교하게 다듬어왔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또한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하면서 기본 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입니다."며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 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또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도 이미 발표한 3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며 "자세한 7월 접종 계획은 금주 중에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해 주시고 접종을 받으셨더라도 마스크는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접종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경기장, 시장, 놀이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며 "그래서 이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확산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일상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새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2단계가 8명, 3단계 4명, 4단계는 18시 이후 2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집계에서 예외 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사적 모임 허용인원이 8명이나, 이행기간 중에는 6명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로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되나, 이행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15일까지 제주는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며, 광주에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3주간 영업이 금지된다. 강원에선 종교시설 소모임과 식사·합숙이 금지된다.

 



6월 20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단계적용하며 15일부터 8인 모임 허용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중이용시설 2단계 밤 12시까지 영업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기본 방역수칙 확대,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아울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 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10개 필수 방역수칙에 더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수칙도 마련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 19를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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