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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종합편

by hainya1004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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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는 저희 삶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의 공포,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정부의 방침을 잘 지켜서 혼자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건강하기를 희망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 적용기간 : 5/3 ~ 5/23 • 5/9까지 특별 방역관리주간 1주 연장  ✅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안내
──────────
①모임·행사👉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②유흥시설👉집합금지 ③식당·카페👉22시~익일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④노래연습장👉22시~익일05시 운영 중단 ⑤숙박시설👉객실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⑥종교시설👉좌석 수 20%이내 인원제한 ⑦결혼식·장례식장👉100명 미만 인원제한

⑧영화관·공연장👉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⑨PC방👉좌석 한 칸 띄우기
⑩백화점·대형마트👉시식, 시음, 휴식공간 이용금지
──────────
-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5월 가정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만남 및 지역 간 이동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외출, 모임,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 방역관리주간 중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추가적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종합편 밑 아래 있습니다.

아래까지 봐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정리 시작합니다.

 


1월 18일에 다시 상향조정 연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다가오는 월요일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이 실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도원은 2단계로 조정되며 수도권 영업 제한도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완화 조정됩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1단계 내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유흥시설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됩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되며 비수도권 영업 제한도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완화 조정됩니다. 현재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1단계 내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유흥시설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나누어지며 비수도권도 지역에 따라 자율성을 부과하면서 지역장들의 통제하에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면 됩니다.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 제한 해제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운영시간제한(22시)
유흥시설 6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 - 운영시간제한(22시)
영화관,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행사 제한 인원 (결혼, 장례식) - 100명 미만
종교활동 - 정규 예배 등 20% 이내, 그 외 모임, 식사, 숙박 금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 제한 해제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운영시간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제한 22시)
유흥시설 6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 - 운영시간제한(22시)
영화관,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 장례식) -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 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적용)
종교활동  - 정규 예배 등 30% 이내, 그 외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참여해서 코로나가 사라 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1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 2당 1명으로 인원 제 한, 100인 기준 미적용

 

2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 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 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m 2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m 2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 2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2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2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 대비 8m 2당 1명) 파티룸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 2 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 2당 1명 인원 제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 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300m2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2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3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 기관‧약국 등 시 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금지

직장 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 금지
   ◦ (금지 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 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적용제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②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관중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 (신고 대상)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종*의 집합⋅모임⋅행사
      * (5종)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1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2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 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 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m 2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 2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 2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 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m 2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 능

 

실내 스탠딩 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함)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2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2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 대비 8m 2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 2 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 2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 시설 면적 8m 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 시설 면적
4m 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 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 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m2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3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4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 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 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 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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