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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공급 종합편 입니다.

by hainya1004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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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와 공급,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는 1월 28일에 백신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를 합니다. 이후 추가적 발표로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을 발표합니다. 의료진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순차적인 백신 접종 순서에 따라서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3,4차 접종 예정입니다.

 

추가적 정보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백신' 검색하면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을 찾아서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및 예방접종 홈페이지

 

www.xn--19-9n4ip0xd1egzrilds0a816b.kr/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www.xn--19-9n4ip0xd1egzrilds0a816b.kr

 

1.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순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대상 (의료시설 종사자, 요양시설 65세 미만의 입소자 종사자, 구급 대원과 역학조사 요원)
1분기에는 130만 명으로 우선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및 입소자와 종소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의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채 대응요원, 정신요양, 재활시설 등 입소자와 종사자가 백신 접종 대상자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대상 (노인복지를 위한 이용자와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
2분기에는 900만명으로 가군은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되며 나군은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로 1분기 접종대상 외, 다군은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종사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대상 (성인 18~64세)
3분기에 백신 접종 순서로 가군은 성인 만성질환자, 50~64세, 나군은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다군은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세입니다.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대상 (전국민 미접종자)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또는 재 접종자입니다. 

 

 

2. 코로나 백신 접종 일정

2021년 2월 26일 부터 접종 개시될 예정입니다.
1분기에는 130만명, 2분기에는 900만 명, 3분기~4분기는 3,325만 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1분기에는 코로나를 치료하는 의료계 종사자를 시작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보건의료인, 역학조사 및 구급대 등 코로나 관련 종사자가 우선 대상자가 되어 접종이 진행됩니다.
2분기에는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와 65세 이상 고량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접종 대상자로 진행됩니다.

3분기부터는 만성 질환자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코로나 백신 업체별 접종 종류
질병관리청의 발표로 코로나 백신 종류는 총 5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모더나 24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안센 600만 명분, 코백스 퍼실리티 1,000만명분으로 총 5,600만 명분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총 2회로 백신 접종을 맞아야합니다. 

1회분을 접종한 후 22일뒤에 효과가 나타나면 2회분까지 접종이 완료되면 약 6개월간 면역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냉장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더나는 1개월 간격으로 총 2번의 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효과는 90%로 높은 수치이며 가격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화이자는 95%의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으로 1회 접종 후 3주가 간격으로 2회 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얀센은 1회만 접종하는 방식으로 임상실험중에 있는 백신입니다.

 

4.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
질병관리청은 3분기 전국민 백신 접종 목표를 올해 추석으로 잡고 마스크 없는 추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다면 정부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상금 지원에 대한 많은 회의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망하는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 *240으로 약 4억 3천만 원이며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약 55%~100%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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