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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과 비용

by hainya1004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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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휴원 ・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의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이 5만 건을 넘었습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4월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노동부가 접수한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은 모두 5만 977건이었습니다.
4일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능일 (2021년)
: 4월 5일부터 신청 가능 

 


가족 돌봄 휴가는 무엇인가요?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7일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총 20일(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은 최대 25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최대 50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개인에게 1일당 5만 원씩 지원)

-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교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가 코로나 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상증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봄 휴가 지원금이 바로 내일 4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하루 5만 원씩 10일까지 가능하니 총 50만 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장애를 가진 만 10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1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2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발급 요청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클릭)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클릭)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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