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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NH투자증권 투자 원금 돌려주라

by hainya1004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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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감원에서 그동안 처리가 안되었던 옵티머스펀드 처리 소식 전달입니다.

“고객의 투자 원금 100%를 돌려주라”라는 소식과 다자 배상과 관련 우려를 하며 사건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감원에 NH증권 상대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326건입니다. 이중에는 계약 취소를 희망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다자 배상을 희망한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고객의 투자 원금 100%를 돌려주라”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애초 옵티머스가 투자 제안했던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대해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 "NH증권 판매직원이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 이라며 개인적으로 정리한 상품 안내 자료를 문자로 발송해줘서 유선으로 가입했다"(분쟁조정신청 A 씨)
- "CMA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판매직원이 수익률 2.8% 확정적이고 6개월 운용 가능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다"(분쟁조정신청 B 씨)
사례 관련 :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6일 금감원은 전날 비공개로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조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 검토와 사실 확인 과정에서 계약 취소로 가닥을 잡은 건 '가급적 빠른 구제'를 위해서입니다. 분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 운용하는 펀드 자산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수익의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확정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품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팔았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사실상 '사기 판매'했다고 판단했다.'라는 이유가 원금 100% 반환을 결정한 배경입니다. 판매 직원이 제공한 정보가 잘못됐고 이를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펀드 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실'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6일 브리핑에서 “사모펀드 가운데 이렇게 사기 내지는 불완전한 사기성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었다”며 “유례없는 '착오에 의한 취소' 결정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금 반환은 지난해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적용한 이후 사상 두 번째 결정입니다.

금감원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 숙지 자료’상 펀드의 투자 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됐다", "NH증권은 그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된다. 금감원은 "자율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 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기업 등 전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보다 상품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중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NH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또 다른 관련기관인 한국 예탁결제원(사무대행)과 하나은행(펀드 수탁은행)의 다자 배상을 제시한 데 대해선 "요구를 가장 최근에 받았는데 그땐 계약취소로 상당 부분 법률 검토가 진행됐고 분조위 안건으로도 통보된 상태였다", "다자 배상안을 분조위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보는 "(다자 배상과 관련) 판매사인 NH증권이 설사 동의하더라도 하나은행과 예탁원이 과연 동의해서 전체적으로 배상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 즉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동의 여부가 없는 상태에서 분조위가 논의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을 NH투자증권이 20일 안에 수용하면 약 3천억 원어치의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 계약분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NH투자증권 측은 법리적 다툼을 이유로 '다자 배상안' 주장했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투자액 전액 반환 결정은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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