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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 방법 안내

by hainya1004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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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사전투표와는 달리 각 유권자의 주소지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 본 투표가 7일 각 선거구별로 일제히 실시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

 

4월 7일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

 

www.nec.go.kr

 

투표할 때는 방역 지침상 마스크를 반드시 개인별로 지참, 착용해야 하고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한 후 비닐장갑을 받아 입장합니다. 비닐장갑은 투표소에 들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착용이 의무입니다. 만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본인 확인을 위해 선거인명부에 성명을 기재하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유효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이 포함됩니다.

기표에 대한 정보들
- 기표소 안에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 투표지를 접다가 인주가 번져도 처음 기표한 자국과 나중에 번진 자국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됩니다. 
- 기표를 여러 차례 해도 한 후보자란에만 기표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 외 다른 필기구로 유권자 또는 후보의 이름을 적거나 

기타 물형(○·□·Δ 등) 낙서를 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지장이나 다른 인장(도장)을 찍어도 역시 무효 처리 대상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나 물형을 기입할 경우 선거법상 무효로 처리된다"며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 매수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밀 투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1차 투표용지, 2차 투표용지 견본입니다.

소중한 한표 권리를 사용합시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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