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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울산시 격상 했습니다.

by hainya1004 202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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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산이 또다시 전국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9일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3주간 유지로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와 관련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 현재 수도권 2단계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9일에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코로나의 확산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시작으로 울산이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시켰습니다.

울산시가 최근 잇단 코로나 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조처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3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15명의 직원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모두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우수 AMS의 외국인 근로자 8명을 비롯한 15명의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기존 확진자인 베트남 국적 근로자의 접촉자들이거나 노인 주간보호센터 선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확진자의 가족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선 이날 중·남·북구와 울주군에서 모두 33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130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명은 울산 울주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들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노동자 가운데 8명은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일과 8일 잇따라 확진된 베트남 국적 노동자 또는 이 회사 노동자 중 노인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가족 등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이 회사와 주간보호센터 관련 직·간접 누적 확진자는 노동자 19명과 가족 4명 등 모두 23명이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근 콜센터와 목욕장 등에서의 코로나 19 집단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유흥시설·식당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인 확진자 발생과 이들과의 접촉에 의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자체 방역역량으로 감염 확산 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확진자에 의한 연쇄 감염과 발생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이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울산시는 이처럼 코로나 19 집단·연쇄 감염이 확산되자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사회적 거리두기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발표하고,“수도권의 2.5단계 상향은 광범위한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크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산·대전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2단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등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펍 등이 해당됩니다.

 


-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로 운영 제한 시간을 완화했던 시설들도 감염이 커지고 유행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면 다시 21시로 제한을 강화한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 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시식과 시음을 금지하고 휴식공간 설치도 금지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주기적 검사와 방역점검 강화 등 특별관리를 계속한다. 유증상자의 코로나 19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자체, 의학단체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실행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 적용과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등에 상관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검사를 허용하고, 선별 진료소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 밀접·밀폐·밀집 환경의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형 공장 등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로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 수도권의 경우, 기업·공공기관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도 적극 추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2020년 6월 28일부터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 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도입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돼 11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제 개편 방안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4.9)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상향)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

오늘부터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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