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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최고제한속도 하향 초과속 처벌

by hainya1004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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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국토교통부의 초과속 처벌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속으로 또 수많은 벌금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과속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일반 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됩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초과속(시속 80km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시속 80km 초과 시에는 벌금 30만 원과 벌점 80점이 부과되며,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행정안전부, 변경된 제한 속도 건으로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앞서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개최해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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