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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총정리

by hainya1004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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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14일)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걸 막자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제출된 지 8년 만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 명이 대상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정부안에 있었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에 더해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 공직자는 사진에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거나 관련된 거래를 의무적으로 회피해야 합니다. 인·허가나 병역판정, 수사와 재판, 인사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업무를 다룬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게 했고, 이를 어기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까지가 신고 대상입니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도 안 되고,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해충돌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정보를 받아 이용한 제3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해지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됩니다. 규제는 퇴직 후 3년 동안 적용됩니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H 사건으로 쟁점이 됐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표 1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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