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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군 2.5단계 격상

by hainya1004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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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군 2.5단계 격상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에서 코로나 확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군이었습니다.
23일 오전 10시 기준 해군 함정에서 총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군은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함정을 즉각 격리 조치했습니다. 해군은 또 모든 함정과 주요 부대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해군은 23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결과 향후 2주간 주요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해군은 이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함정, 항공기 등 핵심 전력들을 코로나 19로부터 방호하기 위해 2주 간 모든 함정과 부산·진해·평택·동해·목포·인천·제주·포항 등 주요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치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즉각 시행한다”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모든 함정의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함정 승조원들이 PCR 검사 음성 판정 시까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함정 내 대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80여 명이 탑승한 해군 함정이 임무 수행 중 간부의 자녀 어린이집 교사 확진으로 방역 당국의 통보를 받고 입항해 승조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32명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개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예방법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네 번째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 원천적으로 감염 통로를 차단하는 예방법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분하는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유래
한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020년 3월 6일 정부에서 권장, 전 사회적 운동으로 시행되었다. 2020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며,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면서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 등 총 5단계로 구분했고, 11월 7일부터 시행했다.


조건과 목표
감염병 발생 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전국적으로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해제된다.


조치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 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버스, 차량, 건축물 등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과 기업 사업장 등에서는 1/3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5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50인 미만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시행하며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은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등 국공립시설 등에서는 정원의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경륜·경마 등은 운영을 중단한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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