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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근무수당

by hainya1004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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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그리고 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3월 30일에 시행된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휴무 및 수당에 보장을 알고 공유해야  합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 5월1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일로 정해진 근로자의 날, 토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May Day)로도 불리는 근로자의 날은 135년 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16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월 10달러의 저임금에 착취당하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일으킨 파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집회는 1886년 5월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시작됐는데, 같은 해 5월3일 경찰의 발포로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이 사망한 데 이어 5월4일 갑작스러운 폭발사고로 7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 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 노동조합 총 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유급휴일로 바뀌는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을 말합니다.
-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예) *공휴일 = 공공기관이 쉬는 날, *휴일 = 일반기업이 쉬는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므로,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 다만,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 쉬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빨간 날에 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단,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됩니다.
*만일,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09조)

 

정부는 국민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해 지난해 6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3.20.신설) 내년부터는 약 15일의 법정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확대 됩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해, 18.7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의결, 각 지자체에서도 특정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식 있는 삶'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 제주도 4.3추념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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