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휴정 권고 3주
안녕하세요,
국내 코로나 19 확산세가 거세지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구속사건 제외하고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20년 현재 법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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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산하에는 사법행정을 분장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과 같은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코로나를 이겨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