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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hainya1004 2021. 5. 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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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처음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처음 도입해 지난 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홈택스 2.0에 대한 소식과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전달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위한 '홈택스 2.0'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한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메뉴·화면)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초기화면 좌측에 나타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해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신고·납부 전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 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6월 이후엔 각종 세금 고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홈택스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달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은 약 1100만 명이며 이 중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약 860만 명,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납세자는 약 240만 명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만 있는 자, 다른 소득 없는 연말 정산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소세 신고대상 아닌 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 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중 홈택스를 종료하거나 로그아웃해도 다시 로그인하면 종전의 진행단계가 자동 반영되어 다음 단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신고기간에만 제공되는데, 종소세 일반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하기'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제공된다.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조회된 안내문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되며 안내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보기' 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 보기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생체인증' 등을 이용해 인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따라 하기)---

메뉴 위쪽 가운데 로그인을 선택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올리고 나온 메뉴에서 왼쪽 3번째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클릭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서를 선택 후 신고서 작성합니다.

종전에는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주택임대소득 등 납세자 자신의 신고유형에 맞는 화면을 직접 찾아가야 했으나, 내비게이션 도입으로 납세자가 신고유형을 모르는 경우도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자동 접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전자신고 방법(동영상)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관리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신고 부속서류 제출'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된다.
신고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부속서류 제출하기'와 '납부하기'가 함께 노란색 버튼으로 활성화되는데, 신고 결과 조회 화면을 이용해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하고 납부서 또는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납부 단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기'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되어 버튼을 누르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의 방법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6월 이후에는 각종 세금 고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주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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