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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 법원 휴정 권고 3주

by hainya1004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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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코로나 19 확산세가 거세지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구속사건 제외하고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20년 현재 법원 구성 
대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 -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 중앙 지방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의정부 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춘천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부산 고등법원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대구 고등법원 - 대구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 대전지방법원, 대전 가정법원 - 공주지원, 논산지원, 홍성지원, 청주지방법원 -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광주고등법원 - 광주지방법원 - 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 -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제주지방법원

*대법원의 산하에는 사법행정을 분장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과 같은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코로나를 이겨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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