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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바이든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확정

by hainya1004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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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확정

안녕하세요,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내년 3월 이후 기존 10.95달러(약 1만 2천200원)에서 15달러(약 1만 6천7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와 근로 계약을 맺은 민간인들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37%가 오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 최저 시급은 2009년 이래 7.25달러(약 8천 원)에 동결된 연방 법정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에 달하게 된다.
다만 이번에 인상된 시급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3월 30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수십만 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최저임금 인상 입법화를 시도했지만, 상원의 공화당과 일부 중도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좌초되자 정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섰다는 분석인 셈이다.

 

--- 1월 바이든 공약 상황 ---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의 7.25달러(8000원)에서 15달러로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습니다. 아래 보시면 2020년 미국 모든 주에 최저임금을 보면 7.25달러(5.15달러)~13.5달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주는 23개이고, 연방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주가 6개,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가 5개입니다.

2014년 버락 오바마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소폭 인상으로 멈췄습니다. 모든 주가 뉴욕 같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주별 최저임금

Alabama $7.25(연방, 주 최소가 아님) Alaska $10.19 Arizona $12.00 Arkansas $10.00
California $13.00 - 직원이 26명 이상인 캘리포니아 고용주에 해당, 직원이 25명 이하의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12.00입니다. 
Colorado $12.00 Connecticut $11.00($12.00, 2020년 1월 9일부터 적용) Delaware $9.25
Washington D.C $14.00($15.00, 2020년 1월 7일부터 적용) Florida $8.56
Georgia $5.15(공정노동 표준 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연방 최저 임금 $7.25를 지불해야 함)
Hawaii $10.10 Idaho $7.25 Illinois $9.25 Indiana $7.25 Iowa $7.25 Kansas $7.25
Kentucky $7.25 Louisiana $7.25(연방, 주 최소가 아님) Maine $12.00 Maryland $11.00 Maddachusetts $12.75
Michigan $10.00 - 대규모 고용주를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 고용주는 시간당 최저 $8.15의 임금을 받습니다. 
Minnesota $10.00 - 대규모 고용주를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 고용주는 시간당 최저 $8.15의 임금을 받습니다. 
Mississippi $7.25(연방, 주 최소가 아님) Missouri $9.45 Montana $8.65 Nebraska $9.00
Nevada $7.25 New Hampshire $7.25(연방, 주 최소가 아님) New Jersey $11.00 New Mexico $9.00
New York $11.80(주 전체) - $7.25는 건강보험이 제공되는 Nevada 직원에게 적용되며 $8.25는 건강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은 $8로, 건강보험이 없는 직원의 최저임금은 $9.00불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North Carolina $7.25 North Dakota $7.25 Ohio $8.70 Oklahoma $7.25 
Oregon $11.25 - 주 전역의 최저 임금은 더 높은 지방의 최저 임금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적용됩니다. 뉴욕시와 포틀랜드 매트로는 주 최저 임금을 초과하는 지역, 최저 임금이 있는 지역의 예입니다.
Pennsylvania $7.25 Rhode Island $10.50 South Carolina $7.25(연방, 주 최소가 아님) South Dakota $9.30
Tennessee $7.25(연방, 주 최소가 아님) Texas $7.25 Utah $7.25 Vermont $10.96 Virginia $7.25
Washington $13.50 West Virginia $8.75 Wisconsin $7.25 Wyoming $5.15(공정노동 표준 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연방 최저임금 $7.25를 지불해야 합니다)
Alabama, Louisiana, Mississippi, South Carolina, Tennessee 주는 최저임금법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도입 배경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존속하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입니다.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률 제정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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