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가1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과 비용 안녕하세요,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휴원 ・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의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이 5만 건을 넘었습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4월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노동부가 접수한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은 모두 5만 977건이었습니다. 4일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 19 .. 2021.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