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0301 5030 최고제한속도 하향 초과속 처벌 안녕하세요, 오늘 국토교통부의 초과속 처벌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속으로 또 수많은 벌금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과속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일반 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됩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초과속(시속 80km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시속 80km 초과 시에는 벌금 30만 원과 벌점 80점이 부과되며,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 2021.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